반응형

(사진 ⓒ KBS)

 임산부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10월 10일이다. 평균 임신기간인 10월과 수확,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10월의 의미를 담아 지정되었다.

 

당연히 배려받으며 지내야 하는 임산부, 그러나 배려를 받기란 쉽지않다. 계속 해오던 가사일을 위한 노동과,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들여야하는 노력 등은 안그래도 태교와, 검사, 호르몬 변화등으로 지치고 힘든 몸에 무리를 주곤 한다. 

 

(사진 ⓒ 보건복지부)

또한 신체적으로 배가 나오지 않아 임산부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보니 배려 받기란 더욱 쉽지않다 임신초기에는 유산위 위험도 크기 때문에 서둘러 주변인들에게 밝히기도 쉽지않은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임산부의 날'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 중 54.1%가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작성했다. '배려를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것 같은가?' 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들중 절반가량이 '배가 나오지 않아 임산부인지 잘 티가 안나서' 라고 답했다. 

 

초기 임산부의 경우 겉으로 보면 알기가 어려워 배려하기는 쉽지않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산부에게 '임산부 카드지갑', '임산부 뱃지' 등을 제공한다. 이는 가방이나, 주머니 등에 달수 있도록 제작된 키트이다.

 

또한 버스나 지하철 등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은 가능한 언제나 비워두는 것이 좋다. 집안에서는 청소 및 빨래, 식사준비 등은 분담하여 나누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좌석양보 또한 내일의 주인공을 위한 배려 중 하나이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가입 권장하는 5가지 이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은 소규모 사업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 법률로 시행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사업주가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bizknow.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