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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수수료는 어음을 현금화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이 오기 전에 현금이 필요하면 어음을 은행이나 어음 할인 업체에 팔고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현금화하려면 어음할인수수료가 발생한다.

 

어음은 사업상 거래에 있어서 중요하게 활용되지만 안전하게 활용해야 한다. 어음을 발행한 업체에서 자금난이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자금을 받지 못해 어음을 받은 업체 또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을 빠르게 유입할 수 없는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활용하면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업체 스스로 비상 자금을 모으는 제도다. 만약을 위한 비상 자금을 매월 저축하다가 자금난이 발생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신청 시 정부 출연금으로 총 부금 잔액의 n 배 이내까지 지원된다.

 

월 적립금 10만 원~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납입 기간 42, 60개월 40개월 30, 50개월 20, 34개월

 

월 적립금은 사업자의 재량으로 선택하는 항목이다. 가입 기간 도중 금액은 조정할 수 있다.

 

최소 4회 이상 납입 후부터는 대출 신청 가능하다. 대출 종류는 단기긴급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 3가지다. 3가지 대출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금난 대비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자금난 극복하자 (클릭)

 

 

「단기긴급운영자금」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 이내까지

「어음수표대출」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최고 7억 원) 이내까지

「부도매출채권대출」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최고 10억 원) 이내까지

 

자세한 대출 한도 및 이율은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Tip. 대출 이자 감면받기

 

기금 가입 업체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인 '이차보전사업(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1.0~3.0%p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 주는 사업이다.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기금 가입 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실시 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 후 만기가 도래되면 만기 이자를 분기별로 지급받는다. 현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만기 이자는 1.75%이다.

 

월 적립금 적립 기간 이자
100만 원 42개월 741,040원
200만 원 30개월 1,482,080원
300만 원 20개월 2,223,120원

 

중도에 해지를 해도 불이익이 없는 제도다. 가입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원금 손실 없이 납입한 금액 전액이 반환되고, 가입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도 가산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업체가 가입할 수 있다. 창업 즉시에도 가입해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매년 세금 환급받는 [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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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은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노란우산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규 가입자는 희망장려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금 가입 업체의 대표자가 노란우산에 가입할 경우 기금 대출 시마다 이자 할인율을 우대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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