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되었다. 2월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00명 대로 집계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2주 연장된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실시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조치를 3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 2월 28일 0시 기준 확진자는 356명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이달 14일까지 전국 유흥시설과 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도 오후 10시로 유지한다. 구체적인 방역 수칙을 살펴보면 유흥시설은 영업을 할 때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룸당 최대 4명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대 등 직접판매홍보관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지역의 식당,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실내 영업 중에도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나 간단한 음료만 시켰을 경우 1시간 이상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2단계에서는 좌석을 한 칸 띄워서 운영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 전원의 10%까지만 입장을 허용한다. 결혼, 장례식장도 100명 이상은 안 된다. 종교 활동은 모임, 심사, 숙박이 금지된다. 정규 예배도 최대 정원 2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유치원과 초·중·고 학사 일정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대로 유지한다. 2단계에서 교육 격차 문제를 겪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 대입을 앞둔 고3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 그 외 학년은 2단계일 시 전교생의 1/3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2/3까지 학생들을 등교시킬 수 있다. 1.5단계에서는 2/3 이내로 등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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