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정책자금은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대표적인 중소기업정책자금은 혁신창업화자금, 투융자복합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전자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책자금의 경우 매년 새롭게 예산이 편성돼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따라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마감되고, 부결 시에는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정책자금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라는 자금 조달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장의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된 비영리성 금융 지원 제도로,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 스스로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매월 비상 자금을 적립하고, 자금난이 발생하면 대출을 신청한다. 대출 신청 시 총 부금 잔액의 n 배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금은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된다.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이다. 1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가입 기간 도중 언제든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20~60개월로, 이 또한 사업장이 선택해야 한다.

 

 

 

 

 

단기긴급운영자금 :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어음수표할인 : 받을 어음 또는 수표 등의 자금화 지연이 발생할 때

부도매출채권 : 거래 상대방 부도 등으로 인한 자금난이 발생할 때

 

대출은 최소 4회 이상 납입 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단기긴급운영자금은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 이내까지, 어음수표대출부도매출채권대출의 경우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어음수표대출은 최고 7억원, 부도매출채권대출은 최고 10억 원까지 무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담보 제공 시에는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10배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 자금 조달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난 대비하는 비영리 금융제도(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횟수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대출 잔액이 남아있어도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추가 대출을 이용해도 신용점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은행의 기대출이 있어도 기금 대출은 언제든지 이용가능하다.

 

중도에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이자 지원 사업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사업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1.0~3.0%p의 대출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기금에 가입한 업체이면서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경우다.

 

실시 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우너주, 천안, 고양 등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실시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야 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제도다. 제도를 활용하다 월 부금액이 부담스럽거나, 목표자금만큼 조달해서 더 이상 제도를 유지하는데 메리트가 없다면 언제든지 해지해도 된다. 중도에 해지해도 원금 손실이 없다. 기금에 가입해서 납입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가입 기간에 따른 소정의 이자도 지급된다.

 

만기 시에는 만기 이자를 분기별로 지급받는다. 만기 이자는 1.75%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업체 모두가 해당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 후에도 사업장의 재량대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업체가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등 다양한 규모의 사업자가 가입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같이 가입하면 좋은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다. 근로자처럼 폐업 후에 퇴직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적금처럼 가입해 매달 저축하면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매년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매년 소득세 환급을 받고 기금 대출 시마다 이자를 감면받는다.

 

 

▶노란우산공제 활용 방법(클릭)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세금 폭탄 타파하는 꿀팁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종합소득세란? A. 금융소득, 사업소

bizknow.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