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책임감면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책임감면제도는 공직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형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책임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해 공직자는 업무 중 알게 된 사항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권익위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 혹은 연루된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알렸다.
(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책임감면제도를 통해 형이나 징계,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책임감면제도를 통해 관할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권익위가 내린 자진신고자에 대한 징계 및 행정처분 감면 조치를 따라야 한다. 또한 권익위는 자진신고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 책임감면제도에 따라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달 4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공직자 직구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신고하면 책임감면제도의 대상이 된다.
한편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운영해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적발 및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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