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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사업자 운영자금 조달 방법은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일반법인사업자가 운영자금을 안전하게 융통할 수 있도록 지난 1984년 1월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라는 비영리성 금융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란 무엇인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의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자금 준비 제도입니다.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사업장 스스로 비상 자금을 모아 자금난을 대비하는 방식입니다.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일반법인사업자 운영자금 조달하려면?

 

우선 매월 저축해야 합니다. 저축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사업장이 스스로 비상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당장 자금이 급해 은행 대출이나 정책 자금을 알아보러 다니기보다는 미리 준비해 리스크를 대처할 수 있도록 저축하는 것입니다.

 

일반법인사업자가 매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10만 원 단위)입니다. 사업장의 재량으로 선택하는 항목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4회 이상 납입 후부터는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총 부금 잔액의 최대 n 배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합니다. 예컨대 4천만 원을 공제 기금에 적립했다면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일반법인사업자 운영자금 이 제도로 한 번에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간단하게 알아보기 (클릭)

 

 

3.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 한도는?

 

대출 종류 대출 한도
단기긴급
운영자금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까지
상업어음
전자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까지
* 최고 7억 원
부도어음 총 부금 잔액의 최대 7배까지
* 최고 10억 원

 

자세한 한도 및 이율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장점은?

 

일반법인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서 대출을 신청한 경우 중도에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대출 잔액이 남아있어도 반복적으로 대출 신청 가능하며, 신용등급에도 영항을 주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대출 이자를 감면받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공제 기금 가입 업체를 대상으로 1.0~3.0%p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자 지원 사업 실시 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기급 가입 업체가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만기 시 만기 이자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가입 기간은 20개월, 30개월, 34개월, 40개월, 42개월, 50개월, 60개월 중 선택하면 되는데요. 가입 기간이 도래할 경우 1.75%의 만기 이자를 분기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해지해도 원금이 손실되지 않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부터 벤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등 다양한 규모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 제도 정보]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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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금 가입 업체의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대출 이자도 감면받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중 혜택 가장 크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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