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C)
5월 공휴일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 공휴일인 어린이날(5일)과 부처님 오신 날(19일)이 있다. 다만 5월 달력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잘 확인해봐야 한다.
올해부터 30일 이상 상시근로 사업장은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공휴일에 유급휴무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5월 공휴일인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도 동일하게 유급휴무가 적용된다. 만약 5월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최소 24시간 이전에 고지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진 ⓒ MBC)
2021년 5월 공휴일은 모두 수요일이므로 연차를 계획적으로 사용할 경우 한주를 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전에 5월 공휴일 근무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업장은 임금 지급에 부담이 될 경우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월 공휴일로 착각할 수 있는 날이 있다. 바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주말에 해당할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로 인정되므로 날짜를 미리 확인하고 사업장과 근무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원 대상, 어디서 신청하는지 알고싶다면?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지난 29일부터 시작됐다. 4차 재난지원금은 우선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우선 1차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과 동시에 지원이 시작됐다. 이번 4
bizknow.tistory.com
'피플in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차 유행 우려가 현실로… '신규 코로나 확진자 731명' (0) | 2021.04.14 |
---|---|
패혈증 원인 및 증상 알아보고 미리 예방하세요 (0) | 2021.04.13 |
비타민 종류와 그에 따른 기능 알아두세요 (0) | 2021.04.12 |
책임감면제도 운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진신고 시… (0) | 2021.04.09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된 서울 지역 16곳은 어디? (0) | 2021.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