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C)
전동킥보드 헬멧 벌금이 13일부터 부과된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음주운전 등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한다.
현재 친환경 모빌리티 차량으로 전동킥보드는 우리 생활에 자리 잡았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전동킥보드 헬멧을 착용하고 있지 않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헬멧 벌금에 관한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다. 오는 5월 13일부터 전통킥보드 헬멧 벌금이 미착용 시 부과된다.
(사진 ⓒ KBS)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원동기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이용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헬멧 벌금은 미착용시 2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킥보드 헬멧 벌금 사항과 더불어 무면허 운전 시에는 10만 원이 부과되며, 2인이상 탑승이 금지된다. 동승자 탑승이 적발될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킥보드 헬멧 벌금,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외에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에도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1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헬멧 의무화 착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단거리 이용수단으로 5분~10분 이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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