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진 ⓒ SBS)

 

전동킥보드 범칙금이 계도 기간을 거쳐 부과될 예정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지난 11일 국토부는 전동킥보드 범칙금 및 규정 강화를 알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증가로 안전 운행을 위해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전동킥보드 범칙금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면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사진 ⓒ KBS)

 

국토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범칙금은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의 경우 10만 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면허(원동기 이상)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다. 또한 전동킥보드 범칙금은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시 4만 원이 부과된다. 더불어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전동킥보드 범칙금은 계도 기간임을 고려해 한 달 동안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단속은 지속되므로 개정된 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국토부는 안전한 이동장치 이용문화의 확립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중요이유 확실히 알기Q&A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얼마일까?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적금제도로 저축성으로 가입해 사업자가 선택한 금액을 매월 납입하는 방식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매월 최저 5만 원~최

bizknow.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