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혹은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신고항목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항목은 임대·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의 계약 내용이다. 전월세 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로 인해 세입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 ⓒ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앞으로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또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관할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를 방문해 진행된다. 정부는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다만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신규, 갱신 계약 모두 해당한다.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국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항목, 세금 환급 확실하게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이 기간 사업자는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 인적 공제 인적 공제는 개인사업자

bizknow.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