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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정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잠실·삼성·청담·대치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난 9일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을 지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10개월 간의 모니터링 결과 거래량 감소가 확인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사진 ⓒ SBS Biz)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규모 이상 토지는 실수요자 외에 매입할 수 없다. 잠실·강남·삼성·청담동 4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 매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이상 규모의 토지 거래 시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토지가격 최대 30%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용 토지의 경우 실주거만 가능하며 2년간 매매 및 임대 또한 금지된다.
한편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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