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전동킥보드면허를 소지해야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변경되었다. 무면허 범칙금 및 어떠한 범칙금이 생겼는지 확인해보자.
지난달 13일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oity)가 시행되었다.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이로써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전동킥보드면허는 필수로 갖고 있어야 한다. 전동킥보드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16세 미만이 무면허로 이용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탑승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사진 ⓒ KBS)
구체적으로 전동킥보드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게 될 경우에는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 시 2만 원 △두 명 이상 같이 탑승할 경우 4만 원 △인도 주행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킥보드면허가 있더라도 음주 운전을 할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인도 주행 시 인명사고를 낼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전동킥보드면허는 승용차 운전이 가능한 1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가 있더라도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륜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동기 면허는 필수로 취득을 해야 한다.
경찰청은 법 개정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단속 지침 등을 작성해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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