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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표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부동산공지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매년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 가격을 산정·공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2021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뿐만 아니라 지난 년도 개별공시지가도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지역별 상세주소를 입력하면 아파트 공시지가, 오피스텔 공시지가, 빌라 공시지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공시 일자는 5월 말이다.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PC와 노트북, 모바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각자 편한 방법으로 2021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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