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조달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정책자금을 실시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급감 피해를 받은 개인사업자라면 코로나19 관련 운전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1>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처분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지원대상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출이자 : 고정 금리 1.9%
▨지원한도 : 1천만 원
<2>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개인사업자 운전자금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다.
▨ 대리대출
- 일반경영안정자금 : 7천만 원이내
- 창업초기자금: 7천만 원 이내
- 사업전환: 7천만 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 1억 원 이내
- 긴급경영안정자금: 7천만 원 이내
- 특별경영안정자금: 7천만 원 이내
- 청년고용특별자금: 1억 원 이내
▨ 직접 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1억 원 이내(시설은 5억 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시설): 2억 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2억 원 이내(시설은 10억 원 이내)
- 혁신형소상공인자금: 1억 원 이내(시설은 5억 원 이내)
- 도시정비사업구역자금: 1억 원 이내
- 재도전특별자금: 1억 원 이내
- 스마트설비도입: 1억 원 이내(시설은 5억 원 이내)
- 사관학교연계자금: 1억 원 이내
- 성공불융자: 2천만 원 이내
이와 같은 개인사업자 운전자금과 관련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신청도 해당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된다.
개인사업자 운전자금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조달 가능하다. 자금조달이 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어떤 제도일까?
▶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도와 연쇄적인 도산을 방지하는 저축성 비영리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미래에 발생할 자금난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 3년, 4년, 5년 중 선택하면 된다. 사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스스로 자금(매달 10만 원~300만 원)을 모으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부금 납부를 만기한 경우 연 1.3%의 만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하면 장려금이자가 3개월마다 별도 지급된다.
◆비상자금 마련 위한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 개정 방안 내용 확인하기(클릭)
▶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월 납입금을 4회 이상 부금한 후부터는 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가입 기간 중 사업장에 자금난이 발생하면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을 통해 극복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대출 종류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다르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종류
- 단기운영자금대출 : 매출채권 회수 지연이나 단기 운영자금 부족 시 신청하는 대출
- 어음수표할인대출 : 어음이나 수표 등의 현금화 지연으로 어려운 경우 신청하는 대출
- 부도매출채권대출 : 어음이 부도 처리돼 도산 위기에 처한 경우 신청하는 대출
▨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한도
- 단기운영자금대출 : 총 적립 금액의 최대 3배 이내까지 지원
- 어음수표할인대출 : 총 적립 금액의 최대 7배 이내까지 지원
- 부도매출채권대출 : 총 적립 금액의 최대 7배 이내까지 지원(최고 10억 원)
* 부도매출채권대출은 무이자로 지원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은 신용점수나 담보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소규모 사업체나 창업 초기 사업체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은행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으며, 자금활용 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이때 이자로 지출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을 이용하는 기금 가입 사업체는 '이차보전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차보전사업은 정부 지자체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협약을 맺어 기금 대출 이자를 감면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
- 지원 지역 :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북,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
- 지원 대상 : 실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금대출 이용 업체
- 지원 이자 : 1.0~3.0%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업종, 연령, 규모 등에 관계없이 가입가능하다. 창업 즉시부터 가입해서 비상 자금을 모을 수 있다.
*가입 가능 업종 예시 : 통신판매업, 보건업, 휴게음식점업, 조경공사업, 화물운송대행업, 물류업, 산후조리원, 도장공사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정보기술서비스업, 부품가공업, 식품도소매업, 엔지니어링, 상품대리판매업, 인테리어설계업, 현수막제작, 24시 편의점,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고용알선업, 토목공사업, 피부미용업, 음식배달업, 주차장업, 미술교습소, 도급서비스업, 공부방, 미디어서비스업, IT업, 교육서비스업, 도소매, 건설업, 소매가공업, 수출입유통업, 미용실, 카페, 창고업 등... 모든 업종의 사업체
[TIP] 노란우산도
함께 활용하세요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재창업 기회 제공을 위해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성 제도이다. 노란우산은 사업주가 스스로 퇴직금을 모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는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매달 원하는 금액(5만 원~100만 원)을 납입하게 되는데, 노란우산에 적립된 금액 전액은 압류·담보·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 지원을 위해 이자를 가산해 지급한다. 노란우산 이자는 2.5%이며 연 복리로 지급된다.
더불어 노란우산은 가입한 사업자의 절세를 위해 연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소득공제란 세율이 부과되는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로써,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 환급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공식명칭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에 신규로 가입한 사업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가입 지원금인 희망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지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 금액, 기간, 대상 등이 상이하다. 또한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되기 때문에 가입 전 소진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노란우산과 중소기업공제기금 모두 가입할 경우, 기금 대출 이용 시마다 이자 할인율이 매번 우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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