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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가입조건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주에 해당하는 사업자이다.

 

●사업자라면 개인택시, 창고업, 개별화물, 컴퓨터제조, 위탁판매업, 미용실, 병원, 학원, 안경원, 자동차매매업, 미디어서비스업, 백화점중관리, 스튜디오, 공방, 주차장업, 미술교습소, 건축자재임대업, 제조판매업, 판매콘베어설치업, 하도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한다면 노란우산 가입조건에 부합하므로 가입 가능하다.

 

▶또한 헤드헨터, 학습지교사 운동선수, 작가, 가수, 모델,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면 노란우산 가입조건에 해당한다. 

 

노란우산은 사업자가 은행의 적금처럼 가입해 금액을 적립하며 목돈을 마련하고, 매년 세제 혜택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 공적 제도이다. 노란우산 금액은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가 노란우산 가입조건에 해당하여 가입할 경우 매월 금액을 적립하게 된다. 노란우산 월 납입 한도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노란우산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사업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노란우산은 언제든지 납입 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 상황이 어려우면 최소 금액인 5만 원으로 낮췄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최대 금액인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된다. 납입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일 때는 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납입 유예는 1회당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노란우산은 매월 납입하는 월납도 가능하지만 한 분기에 한 번씩 일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기납은 3개월치를 한 번에 납입하는 방식이다. 1월부터 3월까지는 1분기, 4월부터 6월까지는 2분기, 7월부터 9월까지는 3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는 4분기이다. 현재는 10월로, 4분기 첫 번째 달에 해당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노란우산 사업자 지원 혜택 확인(클릭)

 

★만약 10월에 가입해서 분기납을 선택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을 한 번에 납입하게 된다. 달 최대 납입 금액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분기납 100만 원을 선택하면 300만 원을 납입한다. 달 최소 납입 금액은 5만 원으로, 분기납 5만 원을 선택할 경우 15만 원을 납입하면 된다.

노란우산에 적립한 금액은 소득공제에도 영향을 끼친다. 노란우산은 가입한 사업자에게 매년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1년 동안 납입한 노란우산 적립 금액이 다음 해 소득공제 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단,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다르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여기서 과세표준은 사업자의 순소득을 말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 과세표준이고, 개인 급여를 받는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인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이 과세표준이다.

★4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업자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년 동안 500만 원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 최소 500만 원은 적립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 노란우산 소득공제 적용 시 절세 효과


이번 달(10월)에 노란우산 가입하면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 원이다. 올해는 3개월 밖에 남지 안았으므로 500만 원을 맞출 수 없다. 500만 원을 맞추려고 하면 내년 1월부터 월 42만 원씩 적립하면 된다.

사업주가 노란우산에 적립한 금액은 압류로부터 금지돼 있다. 양도나 담보 제공도 금지돼 있어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의 이자는 2.5%로, 연 복리로 가산된다. 노란우산 가입 사업자가 갑작스러운 생계 위협에 처해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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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이 안전하게 자금을 융통해 도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지난 1984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비영리성 공적 제도로, 사업체가 매달 비상 자금을 저금하면 된다.

4회 이상 저금한 업체는 3가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모든 대출은 가입 업체가 저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결정된다. 무보증으로는 최고 7배 이내까지, 담보 제공 시에는 최대 10배 이내까지 지원한다. 대출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경우나 부도 위기에 처해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 등 모든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을 이용할 때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다면 1.0~3.0%p의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 업체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도 같이 활용하면 기금 대출 이자 추가 할인도 가능하다.

정부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는 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원금을 보장해 주고 있다. 중도에 해지해도 원금은 손실 없이 전액 받아 갈 수 있다. 가입 기간 만기 시에는 원금에 이자를 적용해 지급받을 수 있어 단기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가입혜택 및 지원사항 TOP 7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출범하여 현재까지 가입 사업체에게 약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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