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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근로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제도가 없는 사업자를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사업자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해 위협의 상황에서도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시행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개월발급이 가능한 프리랜서(무등록소상공인)도 포함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업종, 연령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는 공적 제도이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사업자 업종 예시는?

사업자라면 의약품도소매업,건물관리업, 물류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정보기술서비스업, 육가공업, 부품가공업, 금속용점처리업, 건출설계서비스업, 종이가공 제조업, 태양광발전업, 마트, 금속잡철업, 제과점, 고용알선업, 도배어브, 교육서비스업, 유통업, 화물운송업, 개인택시, 카페, 병원, 위탁판매업, 미용실, 공부방, 폐기물수집 운반업, 수출입유통업, 광고 인쇄업, 도급서비스업, 소매가공업, 판매콘베어설치업, 족욕샵, 주차장업, 위탁운영업, 설치수리업, 사진관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에 해당한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프리랜서 업종 예시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보험설계사, 강사, 작가, 운동선수, 화가, 배우, 가수, 연예보조, 바둑기사, 꽂꽂이교사, 직업운동가, 음료배달, 방판, 외판, 심부름용역, 컴퓨터 프로그래머, 헬스트레이너, 요양보호사, 검진간호사, 언어치료사, 화상영어교사, 컨설팅, 현장공사, 정수기점검, IT, 디자인프리랜서, 기술제공용역, 방문의료, 방송, 자동차판매, 번역, 영업, 중개, 아동지도사, 심리상담사 등의 3.3% 원천징수 공제후 지급받는 프리랜서도 가입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납입 금액은?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인 사업자는 적금처럼 가입해 퇴직금을 마련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월납 또는 분기납 중 선택해 자금을 모으게 된다. 월납은 은행의 저축처럼 매달 납입하는 방식이다. 월납을 선택한 사업자는 매달 5만 원~100만 원 납입하게 된다.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선택하면 된다.

 

분기납은 분기별로 나눠 부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한 분기는 3개월이므로 3개월치 금액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이다. 분기납을 선택할 경우에는 15만 원~3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방식과 금액은 사업자가 선택하는 항목이다. 또한 언제든지 변경도 할 수 있어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해 부금을 적립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대상인 사업자가 퇴직금 마련을 위해 적립한 금액은 소득공제와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혜택이 가장 큰 소득공제형 저축성 제도이다. 단,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사업소득이 과세표준이 되고, 법인사업자근로소득이 과세표준이 된다. 사업소득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받게 된다. 

 

사업자라면 가입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지원 방안 자세히(클릭)

 

● 노란우산공제 퇴직금 마련 지원 혜택이란?

① 복리 이자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납입한 공제금 전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적용되어 적립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이자를 연 복리로 적용기 때문에 사업자가 많은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현재 이율은 2.5%(기준 이율 2.2%)이다.

② 압류 보호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는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압류 보호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도 및 담보 제공도 금지돼있어 사업자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을 통해 생계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혜택은?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가입 지원금인 희망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에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 이를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다만 지자체 예산 계획에 의거해 지원되고 있어 지원 기간과 금액이 각기 상이하다. 또한 해당 지역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희망장려금 예산 소진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는 이 외에도 대출 지원, 복지 플러스 등의 다양한 사업자 지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납부 부금내에서 가능하며, 복지 플러스 혜택을 통해 제휴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자금 부족을 대비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확인(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어 기금 가입 사업체를 대상으로 11조 원 이상 자금을 지원한 경영안정지원제도의 일환이다.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가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비상자금을 모으고, 필요 시엔 기금 대출을 통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방법은?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4회 이상 부금했다면 언제든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자금활용 기간에 따라 납입한 이자는 경비처리도 가능하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자금, 부도매출채권자금 등의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다. 기금 가입 사업체는 기금 자금활용을 통해 부금한 금액의 최대 3~7배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 금액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3년, 4년, 5년 중 가입기간을 선택해 매달 10만 원~300만 원을 납입하면 된다. 납입금은 사업장의 희망에 따라 10만 원 단위로 선택하면 된다. 가입 기간을 만기한 사업체는 연 1.3%의 만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할 경우 3개월마다 장려금이자를 별도 지급받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체가 노란우산공제 가입해 있을 경우에는 기금 대출시 이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 우대대출 신청도 가능하다. 노란우산 우대대출은 노란우산공제 3년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대상 & 개정내용(중소기업중앙회 21년 기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목적은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에서 사업체의 자금조달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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