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인 경우에만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 동안 발생한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 둬야한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차등 부과된다. 과세표준은 순소득을 말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과세표준을 줄여야 한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은 바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책정하기 전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써, 소득공제 항목에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책자금공제), 조특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등이 있다.
여기서 개인사업자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는 바로 조특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서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소득공제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달 금액을 적립하며 목돈을 모을 수 있고 매번 소득공제를 받아 절세도 도모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에 따라 최대 한도가 구분되어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를 받는다. 노란우산공제는 법인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법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이므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최대 한도로 받으려면 1년 납입 금액을 한도만큼 적립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과세표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최대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을 뜻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세금환급 확률 높은 노란우산공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500만 원인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한 해동안 납입한 금액이 420만 원이라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또한 42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한 해동안 납입한 금액이 최소 500만 원이어야 한다. 한도가 50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해 납부하더라도 5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다.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선택하면 된다. 가입 도중 사업자는 언제든지 월 납입금을 변경할 수 있다. 상황이 여유로우면 금액을 높이고, 어려워지면 금액을 낮추면 된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올해 적립한 금액은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로 활용된다. 즉 2021년 한 해동안 적립한 금액은 2022년 소득세 신고 시에 반영되는 것이다.
당초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 지원을 위해 시행된 제도다. 생계 위협의 상황에서 사업자가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법률에 의거해 금지된다.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이자를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 전액이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하고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마련이 가능하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5%(기준이율 2.2%)로 은행보다 높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창고업, 개인택시, 레스토랑, 가구점, 숙박업, 한의원, 주유소, 미용실, 부도산중개업, 컴퓨터제조, 기계설비업, 편의점, 백화점중관리, 사진관, 피부미용업, 인터넷판매업, 통신업, 의류도소매업, 피부관리샵, 폐기물처리업, 소매가공업, 제조업, 욕탕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소매가공업, 족욕샵, 판매콘베어설치업, 에어컨설치서비스업, 행사기획업, 조경공사업, 육가공업, 스포츠업, 제조업, 잡화도소매업, 건축인테리어, 축산업, 판촉물유통업, 농산물체험황동업, 건축설계서비스업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이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3.3% 원천징수 금액 공제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인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이다.
2개월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자동차영업, 방송, 대출상담사, 미용사, 학원강사, 광고, 매장매니저, 텔레마케터, 기술제공용역, 각종딜러, 학습지교사, 작가, 그래픽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과후교사, 인테리어, 채권추심, 현장공사, 번역, 봉사료수취자, 보험설계, 간병인, 대리운전, 캐디, 목욕관리사, 행사도우미, 저술가, 화가, 배우, 연예보조, 물품배달, 심부름용역, 기타모집수당, 자문, 감독 등의 프리랜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하다.
미래 리스크 대비하는 방법은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미래에 발생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저축처럼 가입해 매달 금액을 적립하여 자금난을 대비한다. 가입 중 사업체에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을 통해 신속히 이를 해소하여 도산을 방지하면 된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기간(3년, 4년, 5년)을 선택할 수 있다. 해당 기간동안 사업체는 10만 원~300만 원(10만 원 단위)을 매달 적립하면 된다. 4회 이상 부금한 사업체는 언제든지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별도 조건이 없고, 횟수 제한도 없어 수시로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을 만기한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만기 이자(연 1.3%)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만기가 되더라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만기 이후 유지하는 사업체는 장려금 이자를 별도 지급받게 된다. 장려금 이자는 3개월마다 지급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한도는 기금 가입 사업체의 납입 부금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납입 부금을 초과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기금 가입 사업체의 부금 잔액의 n 배이내까지 추가 지원하고 있다.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지원되어 사업체는 안전하게 자금을 조달하게 괸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경우 우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 혜택은 다음과 같다. 기금 대출 시 이율 추가 감면, 노란우산 3년 이상 가입한 사업장일 경우 노란우산 우대대출 신청 가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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