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로 나뉘어진다. 기존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를 구분하는 매출 기준은 4,800만 원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년 1월부터 상향 조정됐다.
조정된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매출 기준은 8,000만 원이다. 연 매출이 8,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사업자이다. 8,000만 원 이상부터 일반사업자로 전환된다. 또한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다.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을 부과받게 된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기준을 7구간으로 세분화하여 6%~42%까지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때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용받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소득공제 : 과세 대상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
→ 인적공제(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인적공제 대상중 일정요건 충족시 추가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공제(납입한 금액 전액)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 세액공제 : 과세 대상인 소득에 세율이 곱해져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
→ 자녀세액공제(자녀 1인 15만 원, 2인 30만 원, 3인을 초과하는 경우 30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국저축펀드,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가입자)
→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할 경우 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가 있다. 이는 바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2007년 9월부터 시행한 소득공제형 공적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를 지원하지만 당초 목적은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 제공을 위해서 시행됐다. 사업자가 폐업 이후에도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즉,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제도라 이해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의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각기 상이하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 지원 한도는 아래 표와 같다.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는 사업소득(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진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또한 종합소득세에서 받게 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를 받는 만큼 법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에서 받게 된다.
■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노란우산공제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은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로 활용된다. 다시 말해 납입한 만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해 매월 5만 원부터 100만 원을 적립하게 된다. 금액은 사업자가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결정하면 된다. 사업자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사업장 상황이 어려워져 납입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납입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인 프리랜서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하다.
*사업자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종 예시)
→ 행사기획업, 건물관리업, 물류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속용접처리업, 건축설계서비스업, 농산물체험활동업, 마트, 현수막제작, 인쇄업, 토목공사업, 축산업, 도배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보건업, 식당업, 스포츠센터, 부동산중개업, 공부방, 폐기물수집 운반업, 피아노교습소, 방문판매업, 특수화물업, 정육식당, 의류매장, 광고인쇄업, 용역서비스업, 미술교습소, 숙박업, 건축자재임대업, 건설업, 사업시설관리·예술·스포츠 및 여과 관련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 가입 가능하다.
*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종 예시)
→연예계그룹소속, 컨설팅, 지입차. 작가. 아동지도사, 헬스트레이너, 언어치료사, 건축, 번역, 방과후교사,. 헤드헌터, IT, 정수기점검, 자동차영업, 방송, 채권추심, 인테리어, 미용사, 할부중개, 방문의료, 딜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편집외주용역, 광고영업, 각종딜러, 기술제공용역, 재단사, 배우, 화가, 예술가, 간병인, 골프장캐디, 심부름용역원, 기타물품운반원 등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개월 발급이 가능하다면 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을 법률에 의거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납입 부금 전액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채권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건드릴 수 없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 부금 전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해 적립하고 있다.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를 가산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현재 이율은 2.5%(기준이율 2.2%+폐업이율 0.3%)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함께 알아둬야할 제도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한다. 사업을 운영하다 갑작스러운 경영 위기를 맞기하게 됐을때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된 사업체라면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써 사업체 필요한 자금 조달을 돕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체는 자금 필요시 신용점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3가지 종류를 통해 운영 자금 부족, 어음·수표 자금화 지연, 거래상대방 도산으로 인한 자금화 지연 등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기금 자금활용시 납입 부금의 n배이내까지 지원받에 사업체에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경우에는 기금 대출 시 매번 이자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체가 노란우산공제 3년 이상 가입되어있다면 연계대출도 활용가능하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 기간을 선택해 가입한다. 3년, 4년, 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매달 10만 원~300만 원을 적립한다. 사업체는 선택한 납입기간이 만기되면 원금에 만기이자(연 1.3%)를 받게된다.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하면 3개월마다 장려금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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