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사업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지원금을 지급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희망장려금이라 불리며, 정부 지자체는 이를 위해 예산 계획을 세워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예산 계획이 다르므로 지원 금액, 기간, 대상 기준 등이 다를 수 있다.
협약을 맺은 지역별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방안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표는 2021년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신청 조건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사업자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의 사업장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지원하는 지역에 위치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예컨데 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라면 서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다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지역의 지원 대상 기준인 연 매출을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급 방식
-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에 추가로 적립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을 통장으로 직접 입금받지 않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적립하는 금액에 추가로 적립되는 방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추후 공제금 수령 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과 부리된 이자를 적용해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최대 12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통상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다. 다만 지자체별 예산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기간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사회안전망 위한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지자체별로 예산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된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가능성도 있어 신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예산 소진 여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자체에서도 협약을 맺어 가입을 장려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금마련 제도이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해 추후를 위한 퇴직금을 모으고, 매년 소득공제를 지원 받아 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주의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한도를 달리 부여하고 있다. 사업주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에 대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받게 된다.
다만 모든 사업자가 최대 한도만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1년간 적립한 금액이 중요하다. 1년간 적립한 금액은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최대 한도만큼 적용받으려면 1년간 적립액이 한도이상 되어있어야 한다. 한도 미만으로 적립한 경우 적립한 만큼만 공제를 받게 된다.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경우에는 최대 한도까지만 공제되고 초과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노란우산공제 월 적립금
- 5만 원~100만 원
노란우산공제에 사업주는 은행의 저축처럼 매달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 금액은 언제든지 높이거나 낮추는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은 법적 수급권 보호를 받아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또한 이자도 연 복리로 가산되어 퇴직금마련이 용이하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5%이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 모든 업종의 사업자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따라서 운수업, 위탁판매업, 택배업, 피아노교습소, 위탁운영업, 레미콘업, 백화점중관리, 인터넷판매업, 광고인쇄업, 청소서비스업, 피부관리샵, 소매가공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사업지원서비스업, 건설업, 온라인판매업, 자원재활용업, 식품가공업, 세차장업, 교육서비스업, 육류도소매업, 종이가공 제조업, 금속인테리어, 철구조물설치업, 부동산중개업, 현수막제작, 태양광발전, 레스토랑, 카페, 보건업, IT업, 스튜디오,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산후조리원, 판매설치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개인·법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영업, 보험설계사, 운동선수, 연예계그룹소속, 운동지도사, 요양보호사, 번역, 개인간병인, 작업치료사 헤드헌터, 학원강사, 요가강사, 미용사, 할부중개, 방송, 알선, 방판, 외판, 관리매니저, 기술제공용역, 컴퓨터 프로그래머, 저술가, 웹툰작가, 정수기점검, 행사도우미, 골프장캐디, 기타물품배달원, 퀵서비스, 바둑기사, 꽂꽂이교사, 방과후교사 등의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하다. 프리랜서는 연속2개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업종, 업력, 규모관계 없이 자금활용 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가 자금난으로 인한 도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연쇄적인 도산을 예방한다. 정부 출연금을 기반으로 재원을 조성해 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비영리 제도이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매달 10~300만 원을 저축처럼 적립하며 가입한다. 가입 기간을 만기한 사업체는 연 1.3% 만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 이후 가입을 유지한 사업체는 분기별(3개월마다) 장려금이자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어 재태크로도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4회 이상 부금을 적립한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기금 가입 사업체는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의 3가지 자금을 활용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자금난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의 부금 잔액의 최대 3~7배 이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으며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기금 대출 이율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체가 노란우산공제에도 가입해있다면 기금 대출 이율을 추가적으로 인하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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