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운영자금을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운영자금이란 사업장에서 생산 활동 시 필요한 재료비와 직원의 인건비 등에 지급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이다. 사업장 운영자금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다. 따라서 사업장은 항상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비해둬야한다.
사업장 운영자금 부족시 자금조달을 신속히 하지 못한다면 자금난에 처할 위험이 크다.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으며, 이는 관계사에도 영향을 끼쳐 연쇄적인 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장의 부도는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
정부는 사업장의 연쇄적인 도산을 방지하여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 제도이다.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저축성 가입해 스스로 비상시 사용할 자금을 모으게 된다. 동시에 자금필요 시 기금 자금활용을 신청해 위기를 극복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대상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개인·법인사업장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조업, 유통업, 화물운송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편의점, 카페, 제과점, 가구점, 의류매장, 교육서비스업, 병원, 운동시설업, 전자상거래업, 위탁판매업, 영어교습소, 컴퓨터제조, 기계설비업, 굴삭기업, 특수화물업, 위탁운영업, 정육점, 백화점중관리, 슈퍼, 인터넷판매업, 광고인쇄업, 도자기제조업, 폐기물운반업, 소프트웨어개발업, 식품가공업, 안전용품도소매업, 판매콘베어설치업, 건설업, 정보기술서비스업, 건물관리업, 인테리어설계업, 육가공업, 메이크업, 웨딩서비스업 등 업종 무관하게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부금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납입 기간을 선택해 가입하게 된다. 선택 가능한 납입기간은 36개월, 48개월, 60개월 등이 있다. 납입 기간 동안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적립하며 자금난을 대비하면 된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적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부금을 4회 이상 적립한 사업장이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사업장 운영자금 3가지 종류를 활용하면 된다. 기금 가입 하나로 사업장 운영자금을 폭넓고 원활하게 수시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사업장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의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금 자금활용 시 사업장은 납입한 부금을 기준으로 최대 n 배 이내까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무보증으로 단기운영자금은 납입 부금의 최대 3배 이내까지, 어음수표대출과 부도매출채권대출은 납입 부금의 최대 7배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할 경우 모두 납입 부금의 최대 10배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위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은 무보증·유보증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담보력이 낮은 사업장도 기금 자금활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자금회전이 용이하다.
비대면 자금활용
기금 가입 사업장은 적은 한도에서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비대면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다. 비대면(원클릭) 대출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대출 종류 | 자금활용 한도 |
원클릭 대출(법인) | 납입 부금의 1배이내 |
원클릭 대출(개인) | 납입 부금의 1.5배 이내 |
앞서 언급했듯이 조달가능한 한도는 적지만 신청 즉시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금활용 [tip]
중소기업공제기금은 필요 시 마다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혀 없어 사용기간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이자는 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자금활용 후 잔액이 남아있어도 납입총액에 비례에 추가대출도 신청할 수 있으며, 횟수 제한이 없어 수시로 자금활용을 할 수 있다. 은행의 DSR, DTI와 무관하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지원 사업
일부 지자체에서는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금 가입 사업장이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우너주, 천안, 고양 등에 사업장을 둔 경우라면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기금 대출 이용 사업장은 1~3%p 이율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체는 선택한 중소기업공제기금 납입 기간을 만기하면 연 1.3%의 만기 이자를 적용해 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한다면 장려금 이자를 3개월마다 지급받게된다.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퇴직금을 모아 폐업이나 노령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또한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매년 적용되므로 절세효과를 크게볼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저축처럼 납입한 금액에 대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연 복리로 이자(2.7%)를 가산하고 있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5만 원~1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으며, 금액은 언제든지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라면 업종·연령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창업 즉시에도 가입 가능한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 모두 가입한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우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먼저 기금 대출 시마다 이자를 추가 인하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천만 원까지 조달가능한 연계대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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