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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대출방법는 자금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자가 가입해 스스로 목돈을 모아 퇴직금처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공적 제도이다. 정부에서 2007년 9월부터 도입한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5만 원~1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저축성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소득공제, 연 복리 이자 가산, 공제금 압류보호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혜택에는 노란우산공제 대출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며 납부 부금 내에서 융통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일반대출】

ㆍ신청 자격 : 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

ㆍ대출 한도 : 부금 잔액 내 (임의해약환급금 - 원천징수세액 x 90%이내)

ㆍ대출 이자 : 현 2.9%(분기별 변동금리)

ㆍ신청 기간 : 상시 가능

※노란우산공제 대출방법 : 인터넷, 모바일, 창구, 콜센터 등

 

【노란우산공제 의료대출】

ㆍ신청 자격 : 가입 사업자가 질병 및 상해로 3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ㆍ대출 한도 : 최대 1천만 원 이내

ㆍ대출 이자 : 무이자

ㆍ신청 기간 : 입·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란우산공제 대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다만 의료대출은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재해대출】

ㆍ신청 자격 : 가입 사업자가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ㆍ대출 한도 : 2천만 원과 재해확인서상의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

ㆍ대출 이자 : 무이자

ㆍ신청 기간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노란우산공제 대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재해대출은 신청서와 함께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이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지원 한도는 다르므로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에서 적용받게 된다. 올해(2022년)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라면 다음해(2023년) 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ㆍ종합소득세 소득공제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ㆍ연말정산 소득공제 :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활용을 위해 가입하는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주요 지원 방안 6가지 자세히(클릭)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이 된다. 더불어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속 2개월 발급이 가능한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자 가입 업종 =  해외직구대행업, 음식숙박업, 보건업, 약국, 요식업, 메이크업, 건물관리업, 물류업, 산후조리원, 도장공사업, 광고기획 대행업, 금속구조물 및 제작설치업, 엔지니어링, 잡화도소매업, 인테리어설계업, 철구조물설치업, 토목공사업, 고용알선업, 제과점, 축산업, 농산물체험활동업, 휴게음식점, 산업용기계장비업, 미용실, 부동산중개업, 편의점, 광고인쇄업, 도급서비스업, 미술교습소, 폐기물운반업, 청소대행업, 자동차매매업, 식당업, 개인택시, 도소매 등을 비롯한 모든 업종

 

※프리랜서 가입 업종 = 강사, 보험설계사, 작가, 운동선수, 헤드헌터, 물리치료사, 인테리어, 각종딜러, 기술제공용역, 건축, 번역, 방과후교사, 언어치료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의류판매, 배달, 지입차, 상담, 택배, 아동지도사, 채권추심, 알선, 방송, 식당매니저, 요양보호사, 텔레마케터, 관리매니저, 번역, 운동지도사, 컨설팅, 미용사, 할부중개, 딜러, 코웨이코디, 현장공사, 매장매니저, 디자인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세를 매년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하는 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는 대출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는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목적소득공제와 목돈 마련이다.

 

사업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비상자금을 준비하고 싶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부금을 초과하는 자금조달 지원 중소기업공제기금(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처럼 가입해 자금난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자금을 준비하고, 필요 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적 제도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장이라면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모든 업종의 사업장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매달 10만 원~300만 원을 납입하며 비상자금을 모으면 된다. 4회 이상 납입 후부터는 언제든지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자금, 부도매출채권자금 등 3가지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금 대출은 사업장이 그간 납입한 부금을 기준으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자금 종류에 따른 최대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다.

 

기금 자금 활용 시 사업장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여유로울 때 부담없이 상환이 가능하며, 중간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이자로 지출한 금액은 경비로도 인정받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지원 사업】

사업장의 기금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지자체와 협약을 맺었다. 지자체에서는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해 기금 대출 시 1~3% 이율을 인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자 지원 사업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에 사업장을 둔 기금 대출 이용 사업장이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기간】

중소기업공제기금은 36개월, 48개월, 60개월 중 납입 기간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금 가입 사업장은 부금 납입 기간을 만기하면 만기 이자(연 1.3%)를 적용해 지급받게 된다. 이 제도는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기금 납입을 만기한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하는 사업장은 장려금이자가 3개월마다 지급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는 모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가입한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시 이율을 인하받게 된다. 더불어 해당 사업장이 노란우산공제 3년 이상 가입한 경우라면 기금 대출 종류 '노란우산 우대대출'도 활용 가능하다.

 

 

 

 

사업장 운영자금, 어렵지않게 미리 준비하고 지원혜택받는 중소기업공제기금TIP

사업장 운영자금을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운영자금이란 사업장에서 생산 활동 시 필요한 재료비와 직원의 인건비 등에 지급하는 자금을 말하는 것이다.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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