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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장단점에 대해 알아둬야할 필요가 있다.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노란우산공제사업자를 지원하는 공적 제도이지만,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을 미리 확인해두고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폐업·노령의 상황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목돈을 스스로 모으고 폐업·노령 시 퇴직금처럼 지급받아 활용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노란우산공제 장점은 퇴직금을 유리한 조건으로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은행의 적금처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달 금액을 적립하며 폐업·노령을 준비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금」최소 5만 원, 최대 100만 원이다. 월 납입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어 유동적으로 조정하며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서 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현재 이율은 2.7%(기준 이율 2.4%)이며, 이자는 연 복리로 가산되고 있다. 복리 이자란 원금에 이자가 쌓이고 다시 이자가 쌓이는 방식을 말한다. 이를 통해 많은 목돈을 모아 퇴직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안전하게 보호받아 생계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며, 사업재기 기회를 마련할 수 도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알아보겠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을 모으는 제도라 했다. 퇴직금이란 뜻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이 별도로 없다는 뜻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실없이 그간 납입한 금액에 이자를 적용해 퇴직금처럼 지급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폐업 또는 노령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중 사업을 폐업했을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혹은 사업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으로 공제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임의로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기간이 7개월 미만이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며, 7개월 이상이면 원금은 보장받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이 과세된다.

 

소득공제 혜택 받으면서 목돈 마련까지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적 제도 노란우산공제(클릭)

 

다음 알아볼 노란우산공제 장점은 바로 소득공제 혜택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과세표준에 따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적용 시기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시이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시기가 상이하다.

 

종합소득세에서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이다. 법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에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에 대해 개인 공제를 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인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여기서도 노란우산공제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절세를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일부 사업자에 한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이 제외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제외 대상」부동산임대사업자연봉 7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사업자다. 이들은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며,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만 받지 못하게 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와 연봉 7천만 원 초과 법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소득공제 목적이 아닌, 퇴직금(목돈)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해 활용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이율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중 은행보다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창업 즉시에도 가입할 수 있으며, 업종·연령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약국, 건물관리업, 육가공업, 스포츠업, 미용요품도소매, 현수막제작, 토목공사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실내장식업, 상품대리판매업, 스터디카페, 금속구조물 및 제작설치업, 산후조리원, 전자상거래업, 해외직구대행업, 마트, 인테리어설계업, 청소서비스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사업지원서비스업, 판매콘베어설치업, 자원재활용업, 도급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미술교습소, 사진관, 청소대행업, 자동차매매업, 상품중개업, 임가공서비스업, 창고업, 유통업, 가구점 등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다.

 

3.3% 원천징수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정수기점검, 한국야쿠르트매니저, 편집외주용역, 매장매니저, 텔레마케터, 각종딜러, 기술제공용역, 검진간호사, 방과후교사, 기타모집, 학습지도사, 지입차, 상담,의류판매, 건설중기, 연예계그룹소속, 요가강사, 건축인력, 컨설팅, 운동선수, 컴퓨터프로그래머,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외판, 딜러, 렌트, 코웨이코디, 인테리어, 미용사, 학원강사, 목욕관리사, 개인간병인 등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개월 발급이 가능하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수 있다.

 


함께 활용하면 도움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장 도산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도 노란우산공제처럼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단 중소기업공제기금에 자금을 적립하는 이유는 사업장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사업장은 매달 부금을 적립하며 비상자금을 모으게 된다. 부금을 납입하는 도중 사업장에 자금난이 발생한다면 기금 자금활용을 신청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이 적립한 부금을 기준으로 자금활용을 지원하는 비영리 금융제도이다. 사업장은 기금 자금활용시 부금 잔액의 최대 n 배이내까지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사용기간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납입한 이자는 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기금 자금활용 시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 사업장이 소재한다면 이차보전사업도 신청 가능하다. 이차보전사업은 신청한 사업장은 기금 대출 이율의 1~3%p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금 가입 사업장노란우산공제 가입한 경우에도 기금 대출 이율을 감면받게 된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노란우산공제 3년 이상 가입해있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우대대출도 활용 가능하다.

 

 

 

 

사업장 운영자금, 어렵지않게 미리 준비하고 지원혜택받는 중소기업공제기금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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