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기금이란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 공제사업기금이란 어떤 제도일까?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용하는 비영리 제도이다. 가입 사업장이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사업장 도산을 예방하고 있다.
공제사업기금은 은행의 적금처럼 가입하는 저축성 제도이다. 사업장은 매달 자금을 적립하고, 가입 중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금 자금 활용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사업장은 공제사업기금 가입을 통해 비상자금 준비, 자금활용, 이자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사업장은 공제사업기금에 매달 1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매달 납입 가능한 금액은 10만 원 단위로 설정하면 된다. 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이 납입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장은 36개월(3년), 48개월(4년), 60개월(5년) 중 선택해 부금을 납입하며 어려울 때를 대비하기 위한 자금을 준비하면 된다.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해 사업장은 부금을 납입하고, 가입 도중 자금난이 발생하면 기금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활용하면 된다. 기금 자금활용은 부금을 4회 이상 납입한 경우라면 별도 조건없이 활용할 수 있다.
◆비상자금 마련하는 제도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도산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공제사업기금(클릭)
공제사업기금 자금 활용 종류는 3가지이다.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가지 운영자금은 신청 횟수 제한이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즉, 사업장에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공제사업기금을 통한 자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업장은 공제사업기금에 납입한 부금을 기준으로 최대 n 배 이내까지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단 공제사업기금 자금 활용 종류마다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상이하다.
● 단기운영자금 : 부금 잔액의 최대 3배 이내(무보증)
● 어음수표대출 : 부금 잔액의 최대 7배 이내(무보증)
● 부도매출채권대출 : 부금 잔액의 최대 7배 이내(무보증·무이자)
기금 자금 활용은 무보증, 유보증 모두 가능하다. 3가지 운영자금 활용 시 사업장은 담보를 제공할 경우 부금 잔액의 최대 10배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2년부터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단기운영자금에 한해 비대면 대출도 시행하고 있다. 사업장은 인터넷을 통해 단기운영자금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직후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원클릭 대출'이라 한다. 원클릭 대출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한도가 상이하다.
● 원클릭 대출(개인사업자) : 부금 잔액의 1.5배 이내
● 원클릭 대출(법인사업자) : 부금 잔액의 1배 이내
공제사업기금 자금 활용 시 사업장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사업장은 언제든지 상환을 할 수 있어 중간이자 절감도 가능하다. 자금활용 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입하면 되고, 이자로 지출한 비용은 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공제사업기금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기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기금 자금활용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협약을 맺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에 사업장을 둔 기금 자금활용 사업장은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이율은 1~3% p이며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사업장은 공제사업기금에 부금을 납입하는 기간을 만기 하면 원금에 이자를 적용해 지급받을 수 있다. 납입기간을 만기한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기 이자는 연 1.3%이다. 이 제도는 납입을 만기 하더라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하는 사업장일 경우 장려금이자를 3개월마다 별도로 지급받는 혜택도 제공된다.
사업장의 자금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인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모든 사업장이 가입해 자금난을 대비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장이라면 임가공서비스업, 보건업, 미용실, 한의원, 주유소, 안경원, 요식업, 서비스업, 제조업, 창고업, 화물운송업, 미디어서비스업, 중장비업, 굴삭기업, 청소대행업, 유통판매업, 음식배달업, 통신서비스업, 미술교습소, 소프트웨어개발업, 폐기물처리업, 제과업, 하도급업, 소매가공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사업지원서비스업, 건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장공사업, 부품가공업, 엔지니어링, 현수막제작, 행사기획업, 판매설치업, 고용알선업, 산업용기계장비업 등 모든 업종이 가입 가능하다.
목돈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보호 및 복리 이자 가산하는 노란우산공제(클릭)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제도이다. 사업자는 저축처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유리한 조건으로 목돈을 모아 폐업·노령시 활용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주목해야할 혜택은 바로 소득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매년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된다.
신규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희망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으로 매달 1만 원~5만 원을 일정기간동안 적립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 금액 및 기간은 지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 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공제 모두 가입한 사업장은 기금 자금활용시 혜택을 적용받는다. 해당 사업장은 ▲기금 대출시 이율이 우대되고 ▲노란우산공제 3년 이상 가입한 기금 가입 사업장이라면 우대대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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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Teen Party (feat. Vendredi) — Broke in Summer [Audio Library Release]
Music provided by Audio Library Plus
Watch: https://youtu.be/zffkoMD5gTw
Free Download / Stream: https://alplus.io/teen-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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