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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주택통장 1순위 조건에도 청약 가점이 낮은 2030의 젊은 세대들은 지금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공공분양의 특공에 모이고 있다.
최근 수도권 내 아파트 청약 경쟁력이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주택통장 1순위 조건을 만들어도 상대적으로 청약 가점이 낮은 2030 세대는 현재 전체의 85%가 특별공급인 공공분양으로 향하고 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에게 유리한 신혼부부 30%와 생애최초 주택구입 25% 등 전체의 55%를 특공이 차지하기에 고시하는 행복주택 청약통장의 조건을 채우는 등 주택통장 1순위 조건을 만든다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최근 청약 경쟁률만 보면 주택통장 1순위 조건을 만들면 공공분양 특별공급 경쟁률은 민간분양 보다 당첨 가능성이 높았다. 고시하는 주택청약 통장 최소금액 등 조건을 채우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고 소득세를 5년 이상 1년 이내에도 납부한 자여야 주택통장 1순위 조건이 완성된다.
아울러 신혼부부의 주택통장 1순위 조건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혹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다. 점수가 동일한 경우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한편 '공공분양은 현재 민간분양 대비 특별공급 비중이 높기에 젊은 연령대의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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