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지역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신규 가입지원금을 지급한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정부 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공적 제도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규 가입 장려 사업이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 등이 다르고 변경될 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 지자체 지원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매달 1~5만 원의 금액으로 지자체 평균 1년 동안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지자체의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사업도 마감되기 때문에 아직 이 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상 등록된 사업체의 주소가 속한 지역의 지자체에서 신규 가입지원금을 받고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단, 지자체마다 지원조건 등은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속한 지자체별 세부지원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조건 예시
⊙ 서울시·인천시·강원도 지자체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제외
⊙ 소상공인 요건(상시 조업원 수) 충족
⊙ 강원도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신청일 기준 도내업력 1년 이상인 신규 가입자 등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가입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닌 매달 저축하는 공제금에 함께 적립되어 이후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부금한 공제금 수령 시 함께 수취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혜택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신규 가입지원금외에도 다양한 가입자 혜택이 지원된다.
노란우산공제 이자율
노란우산공제는 공제금으로 매달 5~100만 원을 납입하며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제도로 보다 목돈마련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연 복리이자 2.7%(기준이율 2.4%+폐업이율 0.3%)가 적용된다. 원금에 이자가 붙고 다음해에 원금과 이자에 합산한 금액에 또 이자가 붙기때문에 장기간 가입할수록 더 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공제금에 대해 소득공제 항목으로 정식활용되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매년 납입하는 공제금에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어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가입자가 동일하게 5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표에 따라 가입 사업자별 과세표준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가능한 한도금액은 차등적용되고 있다.
▣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신규 가입지원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소득공제는 납입한 공제금만큼 최대 한도금액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선 표에 따른 한도금액 이상을 매년 공제금으로 납입해야 최대 한도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노란우산공제는 영위하는 사업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부터 공동대표, 소기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까지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 사업자 업종 예시
태양광발전업, 개인택시, 도배업,요식업, 부동산중개업, 육가공업, 마트, 미용실, 편의점, 네일샵, 숙박업, 식당, 레스토랑, 카페, 슈퍼, 약국, 학원, 주유소, 주차장업, 미디어서비스업, 임가공서비스업, 인테리어, 폐기물수집, 컴퓨터제조업, 전자상거래업, 건물관리업, 한의원, 보건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안경원, 피부관리업, 공방, 토신서비스업, 제작설치업, 가구점, 헬스, 의류매장, 병원, 위탁운영업, 피부미용업, 건축자재임대업,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조경공사업, 특수화물업, 제과업, 식품가공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영리사업자
⊙ 공동대표라면 사업자마다 각각 가입해야 지원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 등을 개별적으로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 프리랜서 업종 예시
정수기점검, 학원강사, 골프장캐디, 각종딜러, 중고차딜러, 화상영어교사, 관리매니저, 식당매니저, 방문의료,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검진간호사, 번역, 웹툰작가, 컴퓨터프로그래머, 방문판매, 편집외주용역, 심리상담사, 분양, 헬스트레이너, 모델, 운동선수, 아동지도사, 학습지교사, 할부중개, 채권추심, 디자인프리랜서, 기술제공용역, 코웨이코디, 중개, 건축인력, 헤드헌터, 텔레마케터, 한국야쿠르트매니저, 현장공사 등을 포함한 프리랜서 업종
⊙ 프리랜서라면 거주자의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연속 2개월치 발급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허용한다.
적금처럼 활용하고 자금조달 가능한
▣ 중소기업공제기금
정부는 자금난에 빠지기 쉬운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1984년 1월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시행했다.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 벤처기업, 소상공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매달 10~300만 원을 납입하며 자금을 저축하고 자금난이 발생할 경우 납입금액와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 종류 및 한도]
3가지의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공제부금 납입 4회차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해도 공제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자금지원이 가능학 때문에 저신용사업자거나 담보가 없는 사업자도 공제부금 납입만 잘했다면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공제부금 잔액 내에선 횟수제한없이 자유롭게 추가자금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할때마다 신청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여러번에 나누어 자금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0원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활용하는 지역 소재 가입자의 금리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운영자금 금리의 1~3% 이내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별 이차보전사업 세부 지원내용은 예산계획에 따라 상이하고 예산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운영자금으 조달할 경우 이자가 추가적으로 할인되고,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노란우산 연계 우대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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