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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지자체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된 사업장이 속한 지역 소재의 지자체별 확인이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만큼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사업주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과 편성된 예산 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조건,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나, 평균 1년 동안 매달 1만 원에서 5만 원이 지원된다.

 

말 그대로 신규 가입자에게만 지원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반드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신규 가입자에게만 지원된다. 30일이 경과한 경우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지급되지 않고, 선착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마감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 지자체 지원금액]

▲위 표는 지자체마다 지원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금액을 정리한 표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신규 가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지자체별 정책에 따른 지원조건 등이 있을 수 있어 모든 신규 가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인천시·강원도 부동산임대업 지원 제외

□강원도의 경우 신처일 기준 현재 도내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 지원 등

 

위의 조건 외에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춰야 지원되기 때문에 확인이 피룡하다. 

 

최대 1년 동안(12회) 지원되는 희망장려금은 지원일 기준도 지자체마다 상이하다. 보통 희망장려금을 신청하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나, 인천과 강원도의 경우 희망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금을 신청하자마자 가입자의 계좌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매날 납입해야하는 부금 납부횟수 2회분이 확인되야 지급되며, 납입부금에 함께 적립되기 때문에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찾아갈때 납입금, 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따로 없는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등의 사업주가 가입하여 퇴직금과 같은 목돈을 저축하며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상황에 자금확보가 가능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공적 제도로 2007년 9월부터 시행됐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금액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선택해서 부금할 수 있는데, 금액조정은 가입사업자의 재량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또한 매달 납입하는 것이 귀찮거나 불편할 경우 월납이 아닌 분기마다 부금할 수 있는 분기납, 최대 6개월까지 미리 부금할 수 있는 선납의 방법으로 변경도 자유롭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은 1년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세금절세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한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되는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지원한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마다 과세표준(순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위 표를 참고하여 각각의 가입자는 본인이 최대 얼만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하면 지원금 지급되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마감 여부 확인하기 (클릭)

 

모든 가입자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최대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확인하여 1년동안 납입하면 최대 한도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개인·법인·공동·소기업자·소상공인 등)부터 프리랜서(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로 '거주자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연속 2개월분' 발급必) 모두 가입할 수 있다.

 

□□□ 일반 사업자 가입대상(업종) :

인테리어업, 주유소, 폐기물수집, 농산물유통업, 조경공사업, 미디어서비스업, 태양광발전업, 편의점, 약국, 네일샵, 마트, 미용실, 메이크업, 치과, 한의원, 보건업, 슈퍼, 산후조리원, 레스토랑, 웨딩서비스업, 카페, 부동산중개업, 철구조물설치업, 안전용품도소매업, 식품가공업, 제과점, 상품대리판매업, 의류매장, 헬스, 가구점, 스포츠업, 식당, 요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개인택시, 창고업, 공방, 소프트웨어개발업, 에어컨설치서비스업, 음식배달업, 화물운송업, 운수업, 엔지니어링, 산업용기계장비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

 

□ 프리랜서 가입대상(업종):

미용사, 요가강사, 필라테스강사, 골프장캐디, 요양보호사, 번역, 배달, 기술제공용역, 현장공사, 보험설계, 채권추심, 대

출상담사, 관리매니저, 각종딜러, 운동선수, 헬스트레이너, 모델, 웹툰작가, 코웨이코디, 방송, 자동차판매, 중고차딜러, 화상영어강사,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컴퓨터프로그래머, 헤드헌터, 건설중기, 운동지도사, 분양, 딜러, 광고영업, 디자인프리랜서, 작업치료사, 검진간호사,물리치료사 등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업종


◈ 중소기업공제기금

원금보장 100% & 이자 지원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율 더 자세히 확인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의 또 다른 공적 제도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1984년 1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이 제도를 통해 가입자간 도산(부도)를 예방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매달 10~300만 원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며 자금을 저축하고 사업장에 필요한 장·단기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든 업종의 영리사업체 가입가능(사업자등록증 소지必)

□납입금액 10~300만 원이내(10만 원 단위로 선택)

□부금 납입기간 3년~5년 中 택 1

□납입 12회차 이상부터 소정의 이자 지원

□납입기간 만기종료 시 1.3% 이자 지원

□만료 이후 가입 유지 시 분기마다 장려금이자 1.5% 지원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원금손실이 없기 때문에 중도해지하더라도 원금보장 100% 가능하고, 납입 회수에 따라 원금과 함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활용

 

납입금액을 4회 이상 부금했다면 다음 표와 같은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3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 종류]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3종류는 모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 또는 7배까지 한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담보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납입금액 내에선 얼마든지 자금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복으로도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금이 필요할때마다 조달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활용 후 여러차레 나누어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부담이 없다.

지자체에선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이자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이자의 1.0~3.0%P 이내 금리를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중소기업공제기은 모두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하여 관리운용하는 공적 제도로, 두 제도에 모두 가입한 사업자인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노란우산 우대대출(최대 2천만원까지)을 이용할 수 있고, 운영자금활용 시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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