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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이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한하여 재작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의 세금계산 서비스를 제공 중인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공시 가격의 적용 기준에 따라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의 예상 세금이 변화한다. 셀리몬의 예시 기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95%, 주택 7년 보유, 만 63세, 조정대상지역의 25억원 1주택자 사례의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금액은 올해 공시가격 19억 9천700 만원 기준 373만 원이다. 재산세는 667만 원이기에 총 보유 세금 1천40 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따라서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지난해 공시 가격을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셀리몬의 기준에 따르면 공시가격 18억 100만원의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으로 종부세는 244만원 재산세는 594만원이 된다. 아울러 정부는 추가로 2020년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통과된다면 재작년 공시가격 14억 2천500만 원 기준 종부세 81만 원, 재산세 454만 원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셀리몬 예시와 같은 조건의 시가 20억 원 주택 보유자라면 2020년 공시지가는 9억 5천900만 원으로 기본공제 11억 원 이하에 포함되기에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0원이 될 수 있다. 

한편 종부세대상 기준 세액의 차이가 높은 것은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2021년에 19.05%, 2020년에 17.22%의 급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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