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혜택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누구에게나 지원되는 혜택으로 가입지원금이나 복리이율적용, 소득공제, 자금활용 등 다양하게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6가지에 알아보기 앞서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사업자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으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2007년 처음 시작됐다.
정부에 의해 시행된 노란우산공제는 비영리성 저축제도로 자금을 저축하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기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사업자가 많이 가입한다.
■ 노란우산공제 혜택(1)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자려금 / 지역별 지원금액]
노란우산공제 혜택인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지역소재 소상공인 소기업자들의 적극적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月1~5만 원의 지원금액이 지자체마다 평균 1년 동안 지원되는 희망장려금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으로 반드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일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조건있다. 만일 신청기한이 경과된 가입자의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지자체마다 편성된 예산계획과 정책 등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금액, 지원조건, 지원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고 언제든지 변경될 수도 있다. 또한 지자체별 선착순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희망장려금 마감될 수 있어, 가입 청약서 작성 시 희망장려금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후 매달 5~100만 원을 공제금으로 부금하여 자금을 저축한다.
■ 노란우산공제 혜택(2) 압류보호 & (3) 복리이자
매달 부금한 공제금은 금액변경(증·감액)과 납입방법(월납·분기납·선납)이 자유롭고 사업자의 자금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제금 전액에 대해 '법적 수급권 보호'가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납입금액 전액에 대해 압류나 양도, 담보제공 등이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자금마련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신청없이 공제금 전액에 대해 연 복리이자 2.7%가 적용되어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특히 장기 가입자일수록 더 큰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즉시 가입하여 폐업 시 까지 유지하는게 이자확보에 더 유리하다.
■ 노란우산공제 혜택(4) 소득공제
매달 납입하는 공제금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1년동안 납입한 공제금에 대해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과세표준별 한도금액]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유형(개인·법인)과 과세표준(사업·근로소득)에 따라 최대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가입자가 동일하게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표를 참고하여 본인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얼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가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혜택 더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표를 참고하여 1년 동안 얼만큼 부금할지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 계힉을 세울 수 있지만, 가입자마자 정해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 노란우산공제 혜택(5) 공제계약대출(자금활용)
노란우산공제는 상대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 가입 사업자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혜택으로 납입금액 내에서 자금활용할 수 있도록 '공제계약대출(일반·의료·재해자금)'을 지원한다.
■ 노란우산공제 혜택(6) 복지플러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기업, 소상공인 가입 사업자를 위해 단체상해보험, 웨딩서비스, 상조서비스, 건강검진 비용 할인지원, 휴양시설 지원 등의 '복지 플러스'를 운영하며 가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노란우산공제에 먼저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개인·법인사업자, 공동대표, 소상공인, 소기업자 등)와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연속2개월 발급 필수) 등 모든 사업자가 업종 구분없이 가입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한 사업자 업종 예시
태양광발전업, 부품가공업, 스포츠업, 헬스, 종이가공제조업, 병원, 개인택시, 한의원, 약국, 치과, 의원, 웨딩서비스업, 중장비업, 창고업, 편의점, 슈퍼, 해외직구대행업, 조경공사업, 상품대리판매업, 부동산중개업, 스터디카페, 숙박업, 카페, 레스토랑, 금속구조밀 및 제작설치업, 광고기획 대행업, 실내장식업, 건축인테리어, 공방, 학원, 미용실, 식당, 요식업, 음식숙박업, 건물관리업, 농산물체험활동업, 특수화물, 개별화물, 청소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영리사업자
▶ 노란우산공제 가입 가능한 프리랜서 업종 예시
정수기점검, 검진간호사, 아동지도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 배달, 택배기사, 운동선수, 골프장캐디, 요양보호사, 방문판매, 디자인프리랜서, 건축인력, 기술제공용역, 물리치료사, 운동지도사, 웹툰작가, 소설가, 헤드헌터, 채권추심, IT, 대출상담사, 텔레마케터, 화상영어교사, 연예계그룹소속, 방문의료, 각종딜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편집외주용역, 자동차판매, 중고차딜러, 각종딜러, 그래픽디자인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장 자금지원 공적제도
▶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3가지 이용방법 (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984년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따라 처음 시행됐다.
정부는 시중 은행이나 정책자금을 통해 부결이 나기 쉬운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상으로 하여 매달 10~300만 원을 공제부금으로 저축해 비상자금을 저축하도록 하고, 자금이 필요할 땐 저축한 자금을 통해 정부 출연금(운영자금)을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시행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공제부금을 4번 이상 부금한 사업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 3가지 및 한도]
정부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통해 사업체에서 장·단기운전자금 등 사업체에 활용 가능한 각종 사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3가지의 운영자금은 모두 무보증·무담보로 이용할 경우 공제부금의 최대 3배 또는 최대 7배까지 자금이 지원되고,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10배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담보력이 낮거나 신용평가 점수가 낮은 사업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0원이기 때문에 공제부금 잔액 내에서 여러차례 활용 신청하여 활용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운영자금을 이용하는 지역 소개 가입 사업체에 대하여 운영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의 지역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1~3%p이내 이율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원이율 등의 지자체별 상세 세부내용을 상이할 수 있고, 예산이 모두 소지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Q.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모두 가입할 경우?
A.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두 제도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에게만 지원되는 '노란우산우대대출'을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자금지원이 가능하고, 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할때마다 금리 추가 할인혜택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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