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을 위해 여야가 코로나19 영업제한 및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세부 심사를 본격 시작한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등조정소위(예결위)를 열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 증감액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위는 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6일가량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 의결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본 소싱공인 370만 명에게 1인당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기 위해 추경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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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경안 중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금 40%)인 23조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위한 지출규모는 이 중 36조 4천 억원 수준이다. 이번 추경안은 특수고용직(특고)과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 규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의 절반인 300만 원 수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100~200만 원을 제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를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 지급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에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경안 내용으로 민주당의 자체 추경안에 포함된 12조 1천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도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피해를 입고도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별도로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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