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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은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이 해당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공동대표나 미성년 대포 사업체 등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지원기준엔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는 않은 사업체,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지원 금액 변경 시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7달 29일까지로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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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과 검증을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에선 이의신청도 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기간은 8월 중 예정되어 있어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절차 지원제외 대상으론 '▲사행성업종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긴급고용안정금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위반 시 지원제외 가능'등이 해당된다. 


한편 오는 8일부터는 특고나 프리랜서 등 의 사업자에겓 생계 안정을 위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약 80만명으로 1조 511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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