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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점을 알고 가입한 사업자와 알지 못하고 가입했다가 단점을 알게된 경우 그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노란우산공제 단점에 대해서도 알고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우산 심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 사업주를 지켜보는 '견고한 보호'를 의미하고, 우산 내부의 '노란' 색상은 보호 안에서 빛나는 소상공인들의 '희망과 미래'를 의미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임의해지(가입기간)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후 공제금으로 월납기준 月5~100만 원을 저축하며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사업주 퇴직금(목돈)마련 제도로 자금 저측에 유리하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는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이상 가입을 유지하며 공제금을 매달 저축해야 한다. 만일 가입 사업주가 폐업 등의 사유가 아닌 임의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해지할 경우 어떻게 될까?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 시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그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 징수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 노란우산공제 해지해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http://8861.or.kr/mmubiz14/info/yellow_green04.php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또는 가입자 사망 ▲법인가입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가입 10년 경과된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해지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이익 없이 저축금액을 모두 받아갈 수 있다.

 

또한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가입기간 납입하는 공제금에는 복리이율 2.7%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후 해지 시 원금과 함께 복리로 적용된 이자까지 받을 수 있어 가입기간이 없다는 것이 꼭 단점만은 아니다.

 

만일 공제금 납입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해지를 고려한다면, 중도해지보단 공제금 감액을 통해 최소금액을 납입하며 가입을 유지하거나 납입유예신청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한도금액]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소상공인의 절세를 지원하는 제도이기도 한다. △위 표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금액에 대한 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된다는 점이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가입사업자별 과세표준(순 소득)에 따라 △위 표와 같이 차등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노란우산공제 단점으로 아무리 많은 금액을 매년 저축해도 표에 따른 정해진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또한 모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점 보완가능한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단점&장점 더 자세히 (클릭)

 

▲부동산임대업 ▲연봉 7천만 원 초과 법인가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 점이 노란우산공제 단점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혜택, 희망장려금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지역 소재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월 1~5만 원의 금액을 평균 1년동안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으로 광역·기초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계획과 정책 등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조건, 지원대상 등 상세내용은 상이하고 변경될수도 있다. 또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마감되기 때문에 예산소진 전에 신청하여 지원받는 것이 유리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종

 

노란우산공제는 업종이나 업력, 규모 등 구분없이 모든 업종의 영리사업자(개인, 법인, 공동 등)부터 프리랜서(단,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연속 2개월 발급)까지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종①

창고업, 의류매장, 학원, 숙박업, 안경원, 사진관, 운동시설업, 웨딩서비스업, 산후조리원, 해외직구대행업, 농산물체험활동업, 개인택시, 조경공사업, 태양광발전업, 건설업, 건축업, 도소매업, 인테리어, 조명, 소사장제, 제조업, 부동산중개업, 특수화물, 개인화물, 병원, 보건업, 레스토랑, 금속잡철업, 가구점, 통신서비스, 미디어서비스업, 안전용품도소매업, 축산업, 마트, 휴게음식점업, 고용알선업, 철구조물설치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종②

연예계그룹소속, 요가강사, 건축인력, 컨설팅, 미용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각종딜러, 관리매니저, 외판, 방문의료, 식당매니저, 지입차, 학습지교사, 보험설계, 코웨이코디, 헤드헌터, 기술제공용역, 디자인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미용사, 학원강사, 골프장캐디, 모델, 화상영어강사, 운동선수, 컴퓨터프로그래머,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 중소기업공제기금

적금처럼 활용하기 좋은 공적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관련 특이사항 더 자세히 (클릭)

 

사업장 경영안정과 도산방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매달 10~300만 원을 납입하며 자금을 저축하고 사업자 운전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금조달이 가능한 제도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적금처럼 오랫동안 가입할수록 이자가 계속 적용되는 공적 제도로 노란우산공제와 달리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다.

 

공제부금 납부횟수에 따라 36개월, 48개월. 60개월 가입기간이 정해진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공제부금 납부 12회 이상부터 이자가 지급된다.

 

선택한 납입기간이 만기 종료될 경우 만료이자 1.5%가 지급되고, 이후 해지하지 않고 적금처럼 계속 가입을 유지할 경우 분기마다 장려금이자 1.7%가 지급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입할수록 이자효과가 좋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공제부금 납입 횟수 4회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표와 같은 납입금액 내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 한도]

 

총 세 가지의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공제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 또는 최대 7배까지 자금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이나 정책자금 부결된 사업체나 저신용사업체,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여러차례 사용하고 여러번 나누워 상환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금리가 부담스러운 사업체의 경우 지역 소재 지자체에서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여 운영자금 금리의 1.0~2.0% 이내 이자를 지원하니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예산 소진 시 이차보전사업 중단)

 

중소기업공제기금노란우산공제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의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할때마다 금리가 할인되고 최대 2천만원까지 자금이 지원되는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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