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변경사항이 생겨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일부 민간 어린이집이나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이 추가됐다.
최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변화가 생겨 가입 대상이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로 사업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영역까지 확대가 됐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가정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대표자와 기관장이 같은 개인 운영 민간 어린이집 △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시설 대표자와 기관장이 같은 개인 운영 하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추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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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혜택은 사업자의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계 위협에 당하기 쉬운 취약계층 사업자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목적으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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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필요한 사업주다. 단 부동산 임대업자 거나 상시 4명 이하의 농업, 임업 또는 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공사업자는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추가 대상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받고 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가입 희망 사업자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와 가입신청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가입에 대한 자세한 조건과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나 콜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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