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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로 이제는 7일 의무 격리가 아닌 5일 권고로 변경된다.

 

코로나19에 앞장섰던 중앙재난대책본부가 31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해체가 결정되었다.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결정 되며 6월 1부로는 방역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로 의무 격리 7일이 아닌 5일 권고로 변경되며 방역 상황 관리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맡게 된다.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범위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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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서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해제된다. 기존 5월 31일까지 유지하던 확진자 7일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가 결정되면서 정부에서는 자율 격리 활성화를 위해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에 따라 학생의 경우에는 확진자의 경우 5일간 등교 중지를 하며 이에 따른 결석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사업장에서도 확진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 이행을 강조했다.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가 되더라도 한시적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독감 등의 기타 감염병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밀폐, 밀집, 밀접등의 환경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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