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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개인사업자 계좌등록은 의무로서, 사업자는 금융 거래를 할 때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내는 복식부기의무자 등은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신고한 후 사용해야 한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인데도 개인사업자 계좌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계좌등록을 진행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등록할 수 있다. 홈택스 사업자계좌등록 방법은 홈택스 접속 >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계좌개설 메뉴로 들어간다.

 

그 후 '조회하기'를 클릭해 기존에 등록된 계좌 내역이 없을 경우 '계좌추가' 버튼을 클릭해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하면 사업용계좌 등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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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연도의 6월 30일까지(전문직사업자는 다음연도까지) 개인사업자 계좌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 사본을 사업용계좌개설신고서에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개인사업자 계좌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개인사업자 계좌등록을 진행하는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한다. 

 

업종 구분으로는 ▲농업 및 임업, 어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그 외 다음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종은 3억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등은 1억 5천만 원

 

▲부동산 임대업·부동안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등은 7천5백만 원 이상이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다. 또, 계좌를 개설할 때는 새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 계좌를 신고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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