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다. 간편결제 업계는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올 상반기 (2월~7월)수수료율을 공시했다.
당국의 지침으로 간편결제사는 6개월마다 공식 서식에 맞춰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간편결제 수수료율 순위로 '빅3'로 불리는 세곳의 간편결제사의 간편결제 순위를 살펴보면 영세 가맹점일때 △토스페이 0.9% △네이버파이낸셜 0.83% △카카오페이 0.79% 로 나타났고 일반 가맹점일때 △네이버파이낸셜 2.18% △토스페이 1.94% △카카오페이 1.69%로 나타났다. 이때 카드결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모두 포함되며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3월, 처음으로 금감원의 지침에 따라 수수료율을 공개한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을 살펴보면 카드 결제수수료율 중 영세 사업자에게 가장 적은 수수료율을 매기는 곳은 네이버 파이낸셜(0.84%)로 나타났고 일반 사업자 기준으로는 카카오페이(1.40%)가 가장 적었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수수료율 중 영세 사업자에게 가장 적은 간편결제 수수료를 매기는 곳은 네이버파이낸셜(0.91%), 일반 사업자 기준으로는 토스페이(1.55%)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3월 첫 공시 기준으로 영세사업자와 일반 사업자 기준으로 둘 다 가장 비싼 간편결제 수수료를 매기는 곳은 배달의민족 우아한 형제들로 나타났다. 카드 결제수수료는 영세 사업자(1.52%), 일반사업자(3%)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기준으로도 영세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3%의 지급수수료를 매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통한 자율경쟁으로 합리적인 간편결제 수수료가 책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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