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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 보전 및 관리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지전용부담금 대상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전용을 하려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전용을 하려는 자, ▲농지전용 신고를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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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농지전용협의란 개발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농지전용 협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허가시 관련되는 여러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제도를 뜻한다. 농지전용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단, 전(田)·답(沓)·과수원 등의 토지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납부 통지를 받은 경우 농지전용 부담금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더불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특별사유라면 농지전용부담금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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