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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운영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를 의미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및 운용 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를 지급하여 저축을 겸할 수 있게끔 경영을 지원해주는 중소기업지원제도이다. 

 

사업주의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 안전을 위해 시작 된 1984년 출범이후, 현재까지 11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해당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장점과 대상, 지원내용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알맞게 활용하자.

 

[ ▼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공제기금' 알아보기 ]

 

운용자금, 정부지원사업 대출 이자혜택 '중소기업 공제기금' & 노란우산공제 혜택(신규가입시 9

●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의 납입부금과 정부가 지원하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해서 운용자금을 마련하도록 운영되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다. 상대적으로 저신용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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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부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3/4/5년 설정한 만기기간에 도래하게 되면 3.25% 이자를 1차이자로 지급, 만기 이후에도 유지하게 되면 3개월 마다 연2.3%의 이자를 3개월 마다 계좌로 입금 받는다. 

 

2. 중간에 해지를 해도 중도해지수수료가 0원, 전액면제이다. 

언제든지 해지를 해도 해지한 당일에 원금과 가입한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한다.

 

 

3.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핵심,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다.

부금잔액의 3~10배까지 활용할 수 있으며, 이자는 전액경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잔액의 1.5배를 번거로운 서류 절차없이 비대면으로 송금을 받을 수 있어 경영안정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4. 사업자등록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업종의 사업주가 대상이다.

대상 업종의 폭이 넓다. 소상공인과 중소/법인기업, 자영업자 등의 사업주가 대상이다.

 

의료용 물질이나 의약품, 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의 제조업(예시외의 제조업종도 가능) 건설업, 운수업,광업,농업, 임업/어업,금융/보험업, 전기/가스/수도사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다양한 업종이 가입 가능하다.

 

5. 상담사를 통해 접수하게 되면, 번거로운 절차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6.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혜택을 받는다.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는 소득공제 혜택, 목돈을 마련하게 도와주는 등의 지원사업인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 가입자는, 규졍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가입자 전용 단기운영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란? 】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사업주들의 퇴직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노란우산공제이다. 폐업이나 노령 등과 같은 이유로 생계위협을 받을 때,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을 재기 할 수 있도록 목돈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인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협동 조합법 제 115조에 따라 중소기업 중앙회가 관리운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만한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 ▼  '노란우산공제' 알아보기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혜택,이율, 소득공제 유의사항 총체크+ 정부정책자금 대출 지원사업,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사업주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은 상이하지만 월 1~2만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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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입부금 전액에 연복리이자가 적용된다.

설립목적 처럼, 퇴직금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목돈마련을 하는 데에 유리하다.

 

2.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입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3. 공제금은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수급권의 보호로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로부터 보호되어,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4. 납부부금 내에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일반/의료/재해/회생/파산)

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납부자에 한하여, 최대 3천만원까지의 경영안정자금과 같이 납부부금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5. 지자체별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역에 따라 월 1~3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지역에 따라 조기소진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전 상담사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6. 모든 업종의 사업주가 대상이다. (유흥업, 도박업 제외)

일반 제조업종, 각분야 건설관련업, 전분야 유통업, 모든 전자상거래업, 서비스 분야 업종, 약국, 한의원, 치과의원, 물류업, 화물운성대행업, 잡화도소매업, 요식업, 휴게음식점업, 판매설치업 등을 예시로, 모든 업종의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다.

 

7. 상담사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면, 방문상담사를 통해 번거로운 절차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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