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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금융기관이 파산, 영업정지 등의 이유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보호되는 한도금액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인 최대 5천만원은 2001년 이후 부터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어져왔다. 작년 초에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의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을 위해 연구 등의 검토를 했고, 그 결과가 올해 발표가 되었다.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로는, 보호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보호 한도 내의 예금자 비율은 98.1%에서 99.3%로 1.2% 증가하는데에 그치는 등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현행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업권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에 대한 별도 한도 적용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효과를 지켜본 뒤 한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예금자 보호한도가 23년째 5000만원에 머물러 있으니, 현재의 경제 규모에 맞게 한도를 현실화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한다.
<저작권자 ⓒ https://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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