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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원받는 비율이 다르다. 중위소득 75% 이하라면 최대 80% 가량의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2024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보호나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요금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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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 시간제 등의 종류가 있다.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시간제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제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되는데,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

 

기본형의 경우에는 서비스 비용이 11,080원인데,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이 75% 이하라면 본인부담금은 1,662원~2,770원이다. 종합형은 14,400원의 비용이 들지만,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4,982~6,09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에 더해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을 증명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신고서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나 신용정보,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은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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