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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국세청 )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혜택을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기부금 종류 중 일부에 한해 이월이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이다.

 

기존의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서 명칭이 변경되고 새로운 항목이 생겨 주의가 필요하다. 이 기부금들 중 일부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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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순이다. 첫 번째 항목부터 차례대로 공제액을 채우는 방식이다.

 

이중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에서만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이월이 불가해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이 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각각 10년 동안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 자녀 혹은 형제자매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은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라면 20세를 초과해도 지정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본인이 지출한 금액이 아니어도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족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항목도 있는데, 정치자금지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다. 이 기부금은 부양 가족에는 해당되지 않고,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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