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일이 가까워졌다. 통상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기도 하지만, 늦을 경우에는 3월 초에서 4월에 지급될 수도 있다.
국세청에 1년 동안 낸 세금을 연말에 다시 계산해, 실소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주고 적게 냈다면 더 징수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근로자가 매달 내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매번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일에 최종적으로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서류 제출이 3월 11일 종료된다. 3월 11일까지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받으며, 일괄제공 자료를 내려받는 것도 해당 일자까지 가능하다. 서류 제출일 이후 2024 연말정산 환급일이 있다.
환급세액은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통상 근로자가 1월 내로 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서류 제출을 끝냈다면 2월 급여에 더해 입금되기도 한다. 회사 차원에서의 지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3월 초로 연말정산 환급일이 늦춰질 수 있으며, 만약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일이 늦어질 경우 모든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끝나는 4월 중에는 지급된다.
이번 연말정산 환급일이 되기 전에 미리 환급받을 세액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다. 급여 및 예상세액,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알맞게 채워 넣어 화면 하단의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환급일 및 관련 서류 제출일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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