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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장소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터넷으로 정당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도란 현장에 주주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해당 날짜 이전 인터넷을 통해 주주총회 전자투표 시스템에 접속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주총회 전자투표 시스템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관리하며,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행사된 의결권을 총회일 집계 결과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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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오면, 총회일로부터 1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주주총회 전자투표 행사 및 위임장 수여가 가능하다.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K-VOTE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홈페이지 접속

▲ 간편결제나 인증서 이용해 주주 등록 완료

▲ 주주총회 전자투표 가능한 회사 조회

▲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홈페이지에서 주총 전자투표 이외에도 주주발언이 가능하다. '전자투표/ 위임장' 탭에서 '주주발언대' 메뉴를 클릭하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 전자투표 기간이 진행 중이며, 본인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총회에 대해서만 질문 등록이 가능하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주총회 전자투표 행사 기간 시작일 오전 10시에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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