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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직접 관할 관공서에 방문하면 된다.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신고증을 발급받으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
포털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검색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내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하면 된다.
해당 페이지가 나오면 인증 수단을 사용해 로그인한 다음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먼저 입력한다.
이후 대표자 연락처와 주소, 이메일을 입력한 다음 홈쇼핑, 인터넷, 카탈로그 등 판매 방식을 선택한다. 그리고 종합목, 가전, 건강식품 등 취급 품목을 선택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이 가능하다.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이 완료되는데,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이 서류는 오픈마켓이나 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다. 신청까지 마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 조회 탭에서 처리 진행 상태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령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을 받아 직접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할 수도 있고, 방문수령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https://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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