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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KBS )

 

토지대장 열람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하고 측량해 토지를 조사한 다음, 토지를 표시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토지대장이라 한다. 토지대장 열람과 등본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해당 필지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토지대장 열람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팩스, 우편, 민원우편, 전화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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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토지대장 열람을 위해 민원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① 주소 검색창에서 동 선택 ② 특정 소유자가 있을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 수령방법 선택 ④ 방문수령(후불) 또는 온라인발급(제3자제출)의 경우 수령/제출기관 검색 및 선택'의 순서로 신청이 이루어진다. 인터넷 토지대장 열람 신청이 아니라 직접 방문할 시에는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를 직접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등본을 뗄 때와 토지대장 열람만 할 때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다르다. 1필지당 실물 서류로 등본을 떼는 경우에는 500원, 서류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300원이다. 인터넷발급의 경우에는 등본 300원 및 열람 200원이고, 토지대장 무료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인터넷으로 등본을 발급하거나 열람을 신청할 때다.

택지개발 중이거나 분할, 합병 이력이 있을 시에는 토지대장 열람 신청서를 작성할 때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입니다.' 또는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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