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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다르다.
▲ 1953~1956년 → 61세
▲ 1957~1960년 → 62세
▲ 1961~1964년 → 63세
▲ 1965~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이보다 빠르게 국민연금조기수령나이는 만 58세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더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받는 것보다 1년 6%, 월 0.5%정도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된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본인 서명이 필수로 들어간 노령연금지급청수서가 있어야 한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연금 수령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관련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s://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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