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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자기부담금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면 무료이며, 건강보험료 상위 50%라면 6대 암검진 시 건강검진 자기부담금이 10% 부과된다.
국가암검진 중 간암은 6개월을 주기로 검진하며, 건강검진 자기부담금은 10%이다. 이때,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건강검진 자기부담금이 면제된다.
이외에 대장암 검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지만, 대장내시경을 수면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처럼 건강검진 자기부담금이 발생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라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출생연도 짝, 홀수년도 기준으로 하며, 세대주는 연령에 상관없이, 세대원은 20세 이상이라면 건강검진 자기부담금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하여 큰 후유증 없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조기 예방까지 가능하다. 게다가 건강검진 자기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그 접근성이 더욱 높다.
2024년 기준 국가건강검진은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년은 홀수년도 출생 대상자들이 건강검진 자기부담금 없이 검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s://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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