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 더 유리한 자금조달법
짧은 기간 동안 자금이 필요하거나 비상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들이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는데, 개설하기 전에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저금리를 내세우면서 등장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해서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 발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은 요구불예금 계좌에 신용대출 한도를 미리 설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찾아쓸 수 있는 통장으로서 돈의 액수와 상관 없이 수시로 돈을 빼고 넣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과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 일부 은행에서는 보증인을 필요로 하나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체로 보증인이 필요치 않다.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한도는 주로 신용도, 거래실적 등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고 직장인의 경우 상장기업의 직원이나 공무원 등은 직급에 따라서 500만 원에서 최고 수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방법이 편리하고 간편한 만큼 신용대출보다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은 이자율이 약 0.5%에서 2%정도 높은 편이며, 연체되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의 연체 이자까지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 마이너스통장을 발급받으려 하는 사업자들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조달 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덜 부담스럽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4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사업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성 공적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낮은 신용등급과 부족한 담보력으로 인해 운영자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자금조달 대출 방식을 제공하여 원활한 자금의 흐름을 생성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4회 이상 납입한 시점부터 사업자는 즉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사업자금 활용이 가능한데, 자금활용방법은 단기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할인대출, 부도어음대출으로 3가지가 있다.
이러한 3가지의 자금활용방식에 대해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는 횟수에 제한받지 아니하며 동시에 중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사업장의 자금 회전력을 생성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사업자금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사업자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경우 자금 관련 고민을 해결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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