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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방법 안내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는 스스로 퇴직금을 모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기 침체 속에서 사업자 스스로 퇴직금을 모으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사업자들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으로, 사업자의 퇴직금을 보장한다. 이러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사업자가 사업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업자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되었다.



사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부금월액을 정하게 된다. 부금월액은 사업을 하는 동안 매달 납입하는 금액으로, 매월 적립된 금액은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금월액 한도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추후 상향 또는 하향 조정 가능하다.



저축된 금액은 퇴직금으로 쓰이는 것은 물론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상이하다. 단,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납입한 금액이 한도를 넘어도 한도만큼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300만 원

- 1억 원 이상 : 200만 원


※ 법인사업자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4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 : 300만 원

- 7천만 원 이상 : x


* 위의 금액은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연봉) 기준



<예시>


예를 들어 한 사업자의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4천만 원의 연봉을 가진 사업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득공제 한도 500만 원 구간에 속해,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이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납입한 금액만큼만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즉, 소득공제 한도가 크더라도 그 한도에 맞춰서 금액을 적립하지 않으면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연봉이 5천만 원인 사업자는? 이 사업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이 300만 원을 넘어선 500만 원이라고 해도, 300만 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듯 한도와 한 해 납입금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지니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효력을 발산한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기간에,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소득공제 가능하다. 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안내문 (바로 가기)

▶ 저축성 비상 자금 마련 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문 (바로 가기)



부동산 임대업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임대업을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지만, 논란이 잇따르면서 올해 안으로 가입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만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즉, 2018년 안으로 가입을 마친 임대사업자만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내년부터는 임대사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67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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