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예상 세액 산출하기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연말정산에 앞서 납세자가 예상 세액일 미리 산출해 볼 수 있는 국세청의 서비스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 폭탄으로 불린다. 누군가에게는 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올해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기반으로 다룬다. 총 급여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 세액이 산출된다. 예상 세액이 산출되면 이에 따라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
한편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어, 사업 영위 중에는 세제혜택을, 사업 종료 후에는 퇴직금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자 맞춤형 지원 제도다.
상대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고 생활고에서 시달리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도모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에 따라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기간에 소득공제가 되고,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임대사업자는 올해(2018년) 안으로 가입해야 매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임대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는 올해 안으로 가입하길 바란다.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 즉, 연봉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상이하다. 개인, 임대, 공동, 무등록을 기준으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300만 원, 1억 원 이상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은 300만 원, 7천만 원 이상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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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이기 때문에 연간 납입금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다르다. 예를 들어 한 개인사업자의 연봉이 4천만 원 이하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업자는 500만 원의 소득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가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이 5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500만 원을 전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 반면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의 사업자가 한 해 동안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어떻게 될까? 정답은 300만 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납입한 금액이 500만 원일지라도 300만 원 구간이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 외에도 다양한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매달 납입하여 사업을 하는 동안 적립된 공제금 전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으며, 연 복리 이자율을 가산하여 생활 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사업 도중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리 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서울, 울산, 경남, 광주, 제주 지역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1만 원씩 12개월 동안 추가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6751)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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