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사업자 절세 극대화하는 TIP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간단하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전에, 세액공제는 세액 산출 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순서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책정하기 전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줌으로써 세율이 부과될 과표를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된 후에 일정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이다.
이렇듯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두 가지 모두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받으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사업자는 세금을 보다 확실하게 절약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가 가입할 수 있다.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 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을 가입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상 유흥·도박·단란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창업 즉시에도 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자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소득공제 -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무등록(프리랜서) 기준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연봉)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300만 원, 1억 원 이상은 200만 원 - 법인사업자 기준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연봉)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은 300만 원, 7천만 원 이상부터는 소득공제 불가능 * 임대사업자는 올해(2018) 안으로 가입해야만 매년 소득공제 가능하다. 내년부터 가입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매년 소득공제를 받길 희망한다면, 올해 안으로 가입하길 바란다. (2) 이자 가산 -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연 복리 이자율(폐업 기준 2.7 % 변동금리)을 가산하고 있다. (3) 압류 보호 - 불가피하게 압류를 당한 경우 노란우산공제에 적립된 금액 전액이 압류로부터 보호된다.(행복지킴이 통장) (4) 저리 대출 - 사업 도중 운영 자금이 필요할 경우 노란우산공제 잔액 내 횟수 제한 없이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5) 상해보험 - 장애 또는 사망 발생 시 납입금의 최고 150배 추가 지원 (6) 정책자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 적용 (7) 복지 - 택배,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할인 혜택 |
마지막은 희망장려금 지원이다. 희망장려금은 모든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정책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다. 현재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울산, 경남, 광주, 제주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사업자는 한 달에 1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지역도 사업 실시를 검토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6751)를 통해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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